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환경부 공동 점검

보조금 횡령 및 자회사 부당지원 회사 수사의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충전시설 관리 부실과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사례가 대거 적발됐고, 보조금을 횡령해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사례도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추진단과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대상으로 2020~2023년간 보조금 6646억원이 투입된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인해 충전기 2796기가 미운영 방치되고, 2만1283기의 상태정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미확인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정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확인되는 충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고장 원인 등을 파악해 정상화하고, 3일 이상 상태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미전송 비율을 산정해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 미운영 방치 사례[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환경부 자료]
전기차 충전기 미운영 방치 사례[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환경부 자료]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도 확인됐다.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장소를 추가·삭제하는 등 충전기 설치장소·수량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고 받은 보조금 5억7000만원과 2023년 공단 주관으로 추진된 브랜드사업 중 29개 사업에서 미반납된 92억원 등 총 97억7000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브랜드사업 관련 92억원 중 33억원이 반납돼 59억원이 미반납된 상태다.

정부는 보조금 횡령과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사업수행기관 1개 사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는 한편,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정산 제도 도입, 선급금 지급 규정 정비, 사업 집행 상황 전산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신생 중소기업 우대, 모호한 정성평가 기준, 의무사항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 미반영 등 부적정한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지원받은 일부 보조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121억원 과소신고·납부한 사실도 적발해 수정·신고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점검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철저하게 이행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편성·집행 등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충전기를 철저하게 사후관리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