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국유림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국유림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6·25 전사자들의 유해조사발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15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구역이 표시된 사업계획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측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실측도를 산림의 지적도인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임야도 사본은 정부24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가 있다.

국방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발굴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실측도 제작을 위한 측량비용도 지난 2025년 예산 기준으로 연간 약 39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가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관계부처와 정책 소통 및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