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원 분담기준 변경안 통보
정보량 40%→50%로 상향
보험정보 조회 많은 손보 부담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이 조회를 많이한 보험사일수록 운영경비 분담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인 특약이 많은 손해보험사가 조회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분담금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생 금융에 교육세 부담, 자동차보험 적자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손해보험사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정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보험신용정보 운영경비 분담기준 변경안’을 통보하고, 적용 시기를 조율 중이다. 신정원은 국내 유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와 공공 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이다.
신용정보법 제26조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금융사는 신정원의 운영경비를 분담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는 가입자의 기존 계약 내역을 볼 수 있어 중복가입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험 가입 시 신정원 보험정보 조회는 필수다.
현재 분담 기준은 보험사 모두 균등하게 20%, 정보량에 따라 40%, 점유율 기준으로 40%이다. 예컨대 올해 분담금인 128억원을 놓고 따져보면, 균등 항목인 20%(26억원)는 모든 보험사가 똑같이 나눠서 내고 정보량 항목인 40%(51억원)은 보험사별로 많이 조회한 보험사별로 차등 적용한다. 나머지 점유율 항목인 40%(51억원)는 보험료와 자산 기준으로 점유율을 따져 나눠낸다.
개편되는 기준은 정보량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진 균등 20%, 정보량 50%, 점유율 기준 30%다. 즉, 보험 정보를 많이 조회하는 회사일수록 분담금도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특히 신용정보원은 분담금 증가율 상하한 ±20% 기준도 폐지한다고 밝혀 해당 보험사들의 분담금 산정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신정원 관계자는 “현행 분담금 체계는 2018년 이후 8년간 변경없이 적용 중”이라며 “보험업계 전반적인 조회량 증가에 따른 문제로 서버가 중단되는 사례 등이 있어 전체 조회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이 성장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보험정보 이용이 늘었다”며 “손해보험 상품은 생명보험 상품에 비해 주계약이 가볍고 담보가 세분돼 있어 생보사 대비 조회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주요 손보사 실적 악화에 신정원 분담금까지 늘어나면 손보사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5개 사의 합산 당기 순이익은 3조8572억원으로 작년 동기(4조8034억원)보다 19.7% 감소했다.
sj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