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별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다.
MBC는 16일 이 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대상에 대해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밝히는 것 등을 담은 SNS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감찰관은 SNS를 통해 해당 기자에게 “특별감찰 활동이 19일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면서 감찰 결과 처리 방향도 언급했다고 MBC는 전했다.
우 수석 처가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화성 땅'에 대해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기자가 관련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라고 답하기도 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감찰관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후 첫 감찰부터 적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감찰관의 거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이 감찰관이 감찰 착수 이후 언론과 접촉을 피한 것으로 안다. SNS로 그런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로서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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