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삼성전자가 직업병 정보공개와 관련해 비공개 처분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일부 외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 해명이 나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해명자료를 13일 해당 외신사의 한국지사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해명자료는 일부 외신 기사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는 내용을 기자가 임의로 왜곡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외신은 지난 12일자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산재의심 근로자들(sick workers)의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0일에는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공식 정보공개 창구인 뉴스룸을 통해 ‘외신의 잘못된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이미 사회적 해법이 마련된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묵은 주장을 다시 제기하며 일방적 기사를 쓴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밝히는등 정면대응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