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경품 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200억원 대 수익을 챙긴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내려졌다.
1mm 글자크기의 공지문이더라도, 응모대상자에게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점을 알렸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홈플러스 사장 도성환(61)씨와 홈플러스 임직원 6명, 홈플러스 법인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경품응모권에는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사항이 모두 적혀있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사에게 판매해 얻는 경제적 대가까지 응모자에게 고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응모권에 1mm 글자 크기로 기재된 고지 내용도 문제없다고 봤다.
1mm의 글자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 설명서 각종 서비스 약관에서도 다양하게 통용되며, 홈플러스 측이 응모권을 4배로 확대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경품응모자 30%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추첨에서 배제됐다”며 “일부 응모자들이 고지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보제공에 동의했다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생년월일,주소 등 여타 경품행사에 비해 지나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3자 제공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로 보이며 과도한 정보를 수집했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다”며 이를 일축했다.
홈플러스와 도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개인정보 712만 건을 건당 1980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회원가입으로 확보한 개인정보 1694만 건을 고객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넘겨 83여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당시 홈플러스 측은 경품 응모권 뒷면에 1mm 남짓 글씨로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제 3자로 보험사를 적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1mm로 쓴 고지사항이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라 단정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홈플러스와 임직원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