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온라인상에 특정 후보 비판 글을 올린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2심서도 선거운동 개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연하)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B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죄)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무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반면 A씨는 항소심에서 “B씨 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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