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벌채·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엄정 조치

울진군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면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고 있다.[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면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고 있다.[울진군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울진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기온상승으로 야외 활동과 산림휴양지를 찾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허가 없이 임목 벌채·굴취 또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진입로 개설 등 불법 산림 형질변경 행위 등이다.

군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울진군의 설명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산림 질서를 잘 지켜 청정 울진의 숲이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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