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경북도·해양수산청·여객선사 등 관계기관과 3개월만에 조율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의 공모선인 ‘익스프레스호’ 의 운항 결손금 지급 문제로 이어온 울릉군과 선사 측의 대립이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울릉군과 울릉도 여객선사(대저페리) 간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정기 여객선 운항 문제를 약 3개월 간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국민권익위회의 조정은 이날 포항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울릉군, 대저페리,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울릉군은 2019년 내항정기여객운송 공모사업을 통해 여객선사 ‘대저페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1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저페리는 약 670억 원을 투자해 대형 초고속 여객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새로 만들어 2023년 7월부터 운항했다.
이 과정에서 협약서상 운항결손금 정산 관련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관해 울릉군과 여객선사 간의 해석 차이로 갈등이 커졌고 여객선사는 운항결손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난으로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여객선 운항 중단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됐다.
이에 권익위는 3개월에 걸쳐 현장 중심의 조정 회의를 여러 차례 열면서 울릉군·여객선사·경상북도·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조율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는 운항결손금 산정기준 명확화, 운항결손금 1년 사후 정산 방식에서 연간 고정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비용의 범위 설정, 협약이행 점검 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이 조정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 있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에 대해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익과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유지라는 사익 간 조화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소한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격오지 주민의 삶의 질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관계기관에서는 군민이 섬과 육지로 이동하는 데 발생하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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