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국회의원.[강대식 의원실 제공]
강대식 국회의원.[강대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 외국 정보기관의 군사기밀 탐지 및 유출 시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수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형법(2건) 등 총 4개 법률안이다.

최근 외국 정보기관의 교묘하고 지능적인 군사기밀 탈취 시도와 간첩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 안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군형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기밀을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는 최근 외국 정보기관이 국내 거주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밀을 탐지하는 방식의 간첩 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군형법 개정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민간경찰이 아닌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가능하게 해 대공 혐의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강대식 의원은 “최근 외국 정보기관의 국내 간첩활동과 군사기밀 탈취 시도가 더윽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민주당이 지연시키면서 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가안보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외국의 정보공작과 간첩활동 등 모든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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