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보상과 사회 적응을 위해 전역 퇴직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병역의무 이행자를 대상으로 복무기간 내 월급 총액만큼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test10298@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