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삭제되고 면허정지자 13일부터 운전 가능해져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해당 안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정부가 광복 제7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결정하면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ㆍ취소된 운전자 142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특별 감면된다. 단 음주 운전이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13일을 기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의 대상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 기간‘ 다음날인 지난해 7월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지난달 12일까지 기간 중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을 받거나 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42만여명. 129만여명이 보유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중인 6만8000여명은 바로 운전이 가능해진다.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8500여명 역시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현재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해제돼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4만5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모든 교통법규 위반자가 특별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음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사고 위험성이 높고 시민의 비난을 받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됐다.
이밖에도 뺑소니 사고,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를 저지르거나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중대 위법 운전자도 제외됐다. 보복운전의 경우 7월 28일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져 제외대상이 없다.
면허정치ㆍ취소 처분 철회 대상 운전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벌점 삭제와 면허 취득 결격 해제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182)나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 사면 발표일인 12일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시행일인 13일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찰은 13~15일 연휴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 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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