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4회에 걸쳐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처럼 협박해 400만원의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3월 영덕군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2023년 4월까지 7회에 걸쳐 광고비 69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와 B씨는 함께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포항시에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 1170만원을 받은 뒤 이를 취하했고 2023년 7월에는 영덕군을 상대로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10만원을 받았다.
박현숙 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을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해자인 공무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갈취금 일부를 반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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