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123RF]](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2/news-p.v1.20250522.0b3c8ade40374951a4ce5c4d2b059c53_P1.png)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술집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 14㎏ 항아리를 머리에 내려치고 변기에 찍는 등 처음부터 머리를 대상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가해 생명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와 같은 여성만 물색해 수 십 차례에 걸쳐 강력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불특정 대상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언제든지 강력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돼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형 생활 중에도 수감인과 교도관을 상대로 다수에 걸쳐 폭행하는 등 준법 정신이 결여된 상태”라며 “장기간 사회와 격리해 사법적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술집에서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화장실 청소 중인 B씨의 머리를 수 차례 폭행하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B씨가 저항해 도망치면서 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손상된 데 이어 현재까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A씨 변호인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도가 치명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화장실 이용을 못하게 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공소사실을 보면 추측에 불과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야 하고 특수상해로 벌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전에 내가 피해자 2명을 때려서 전치 3주 나왔는데 징역 3년 받았다”며 “이번 피해자는 1명이고 전치 4주정도 아닌가. 그럼 대충 징역 몇년이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살해 의도가 있다고 징역 22년이라고 하는데 살해 의도를 어떻게 아느냐”며 “피해자 명 수와 전치 몇주 차이를 계산해보면 된다. 누범기간이니 1~2년 추가하면 될거 같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2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