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월17일 오후 1시15분께 전북 군산시 금광동의 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터파기 작업을 하던 A(60대)씨가 매몰돼 끝내 숨진 당시 작업현장.[뉴시스]
지난 2022년 10월17일 오후 1시15분께 전북 군산시 금광동의 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터파기 작업을 하던 A(60대)씨가 매몰돼 끝내 숨진 당시 작업현장.[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도내 한 건설사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에서 “엉터리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한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업체 대표가 법정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라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산지원은 원청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무리한 법 해석을 자행했다”며 “원청이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험성 평가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해 원청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2022년 10월17일 군산시 하수관로 매립공사 중 S건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하수관을 설치하던 중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이 사고로 원청인 S건설 대표 A씨와 법인인 S건설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하청업체 현장 관리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가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일부 조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있거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