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JDC가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조성한 공동주택용지. [헤럴드DB]](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0/news-p.v1.20250520.7baf077b301f4baf8bdd8e289ea2c56b_P1.jpg)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수백억원대 소송전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낸 A시행사는 JDC가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서 땅을 팔며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아파트를 주로 공급하는 A시행사가 JDC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 1심 소송이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A사가 JDC를 상대로 낸 소송가액만 약 432억원에 이른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5월 A회사는 JDC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영어교육도시에서 공급한 약 4만4000㎡ 공동주택용지를 매매대금 868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2008년부터 조성된 영어교육도시는 총 397만㎡ 대지에 초·중·고 국제학교만 7개나 설립돼 있다. 학생수 9000여명을 포함해 정주인구만 약 2만명에 이를 정도로 주변에 주택 수요는 꾸준한 편이다.
이에 A회사는 계약 당시 공급 공고문에 ‘임대주택’이라는 표기만 있어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장기일반민간주택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임의로 산정하고,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행사가 산정한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과 비교해 다소 비싼 토지가액에도 불구하고 A회사는 수익성이 날 수 있다고 당시는 판단했다. 국제학교 유치가 추가로 예정된 만큼 학교들이 계속해 들어서면 지가 상승도 예견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A사는 토지를 매입 후 1년 넘게 준비를 거쳐 건축설계를 마치고 제주에서 모델하우스까지 마련한 뒤 2023년 8월 서귀포시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해당 토지에는 현재 진행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정부출연기관인 JDC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공공택지를 조성했고, 민간에서 이 택지를 매입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답변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차인에게 소득요건 등 자격 제한이 까다롭다. 임차료를 주변 시세와 비교해 크게 낮춰서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사로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시행사는 반발에 나서며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곧바로 소송을 냈다.
우선 공급 공고문에 택지의 용도가 ‘공동주택’, ‘임대주택’ 이라는 표현만 있을뿐 그 어디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는 문구는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토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 용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일 만큼 가격이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해당 토지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PF 대출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보내온 상황이다.
A시행사 측은 JDC 측도 토지를 공급할 당시 구체적인 토지의 용도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A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용지였다면 토지 공급가격이 현재 약 800억원의 절반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용지 공급은 입찰 방식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A사 측은 “현 상황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경우 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는 공공임대 토지를 공급할 때 정확한 용도를 설명하는데 JDC는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택지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국제학교를 보내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조성된 땅인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용도라고 상상조차 못했다”고 물었다. 2018년 JDC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부모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세대당 연평균 3300만원의 생활비와 5000만원의 학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JDC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를 한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JDC 관계자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진행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된 토지”라면서 “부동산 공고에 ‘임대’로만 표시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주택인 것은 서귀포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안내를 한 것”이라면서 “JDC 측에서는 임대용 토지를 공급하는 부분까지만 (관할)하고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할지는 시행사측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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