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결과
![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내부 공·폐가 현황. [서울시]](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0/news-p.v1.20250520.e5eb5b8aca634e8cb19230e9db09558b_P1.png)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서대문구 현저동 외 모아타운 3곳에 모아주택 22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9일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 대상은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이다.
![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정비전 조감도. [서울시]](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0/news-p.v1.20250520.2d9247d990af45e6bd6319579290fedc_P1.png)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1만5142㎡에는 총 366가구(임대 80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93가구에서 273가구 늘어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현저동 1번지 일대는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곳으로,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 동의에 차질이 생겨 개발이 중단되는 바람에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있다. 노후 주택의 붕괴 사고도 우려돼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주거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서울시]](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0/news-p.v1.20250520.8655e7e2880744279db1a4c33a3d8f62_P1.png)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공공보행통로 조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안산 자락에 방치된 빈집촌에서 공동주택단지로 환골탈태할 수 있어, 주변 지역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 5만1857㎡에는 향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890가구(임대 151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에 달하며 반지하 주택 비율도 83.6%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평균 고도 40m 이상·표고차 최대 51m의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도 어려웠다.
![노원구 월계동534 일대 모아타운 정비 전 조감도. [서울시]](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0/news-p.v1.20250520.1f0f4e6809794f0c93af174db63d993a_P1.png)
이번 관리계획 수립안을 통해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지의 적정 개발단위의 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돼 건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특히 대상지 전면의 우이천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 등 자연자원과 공존할 수 있도록 영축산 높이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가 계획됐고,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배치 및 우이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형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됐다.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는 월계로 인근에 있으며, 1호선 광운대역과 가까운 거리에 더해 경전철 동북선의 수혜도 예정돼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췄다.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0/news-p.v1.20250520.0ff76f1b9bfa44649687e57d37c66a0b_P1.png)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1구역·2구역의 모아주택 세입자 손실배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완화 변경안도 가결됐다. 모아주택 1구역에는 공동주택 442가구, 2구역에는 517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앞서 주거약자와의 동행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1구역·2구역 내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일까지 영업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총 27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도 변경됐다.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용적률 완화 후 신속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이주 등을 거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