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청주시 수곡동서 80대 3명 사망

국과수·도로교통공단 “차량 결함 없다” 결론

시속 150여㎞로 1㎞ 질주, 중앙선 넘어 충돌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한 쏘나타와 정면 충돌한 모닝이 크게 파손된 모습.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80대 3명이 참변을 당했다. [청주 동부경찰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한 쏘나타와 정면 충돌한 모닝이 크게 파손된 모습.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80대 3명이 참변을 당했다. [청주 동부경찰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3명이 사망하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 A씨(72·여)의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결함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두 기관 모두 ‘가속페달 99%, 제동장치 OFF’ 결과를 내놨는데, 이는 브레이크가 한 번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고 당시 차량의 시속은 150여㎞였으며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전 A 씨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알고 밟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6월 초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3월 30일 낮 12시 42분쯤 청주시 수곡동 남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A 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모닝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80대 3명이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모닝이 택시와 벤츠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하면서 A씨를 포함해 6명이 다쳤다.

A씨의 차량은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주행을 한 구간은 300m 정도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몰던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