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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 수백%의 높은 이율로 수억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45회에 걸쳐 총 18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26억4천만원을 변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채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하고 하루 10만원씩 65일간 변제받아 437% 이자를 받는 등 높은 이자를 챙겼다.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주거지에 찾아가 메모지를 붙이거나 채무자 가족,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변제를 재촉했다.
검찰은 그의 범행이 조직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직원들 간 역할이 분담됐으며, 반드시 대포폰을 쓰고, 채권 추심 시 우체통에 현금을 놓아두게 하거나, 단속에 적발되면 생활비 마련을 위한 개인 대부업이었다고 진술할 것 등의 내부 규범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부 직원이 범죄단체로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췄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는 범행 기간이 길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며 “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해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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