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선고, 상해 피고인들 모두 실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6/news-p.v1.20250304.2cfce37bb8954b689be94ce2eb31e1b7_P1.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부지법 주변에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에게 가지고 있던 백팩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이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 96명이 재판받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첫 선고가 나왔는데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 씨와 소모(28)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일부 피고인들의 대리인인 임응수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요소만을 선별적으로 고려하고, 유리한 정상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등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헌법상의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저항이었다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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