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1억-개혁신당 3.5억-진보당 3억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5/rcv.YNA.20250512.PYH202505120358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25년 2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9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이에 따라 7개 원내 정당이 지급받은 금액은 ▷민주당(170석) 59억여원 ▷국민의힘(107석) 54억여원 ▷조국혁신당(12석) 11억2000여만원 ▷개혁신당(3석) 3억5000여만원 ▷진보당(3석) 3억여원, ▷진보당(3석) 3억여원 ▷기본소득당(1석) 9000여만원 ▷사회민주당(1석) 9000여만원 등이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총 523억여 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며 배분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같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