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 확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연합]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없고 문제 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나머지 관계자들은 무죄를 받았다.

2심 법원은 최 전 회장에 대해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전 의장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자로서의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자신의 유상증자에 회사의 돈을 횡령해 사용했고, 친인척을 허위로 고용해 거액의 급여를 지급 및 자신과 가족의 거주비, 선산 관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질책했다.

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SK㈜는 최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1만주(0.01%) 전량을 처분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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