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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과거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밖에 여러 양형 요소와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밤 홍천에 있는 형 B(7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에게 3천만원가량 빌려줬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B씨의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돈을 갚으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농산물이라도 달라는 요구에 품질이 나쁘거나 썩은 과일을 보내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낮에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B씨가 “와서 날 죽여라”라며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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