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의 특검법 숙려기간 못 채우고 상정

수사기간 최장 140일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석호 변호사 등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석호 변호사 등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명시했다.

국회법상 개정안은 발의 후 15일,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상정이 가능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주도 아래 이번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