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통해 위법 여부 가릴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CJ가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서울 시내 한 CGV의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한 CGV의 모습 [뉴시스]

CJ는 2015년 12월 계열사 CJ푸드빌과 CJ건설이 각각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총스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TRS 계약을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CGV는 2015년 8월 계열사 시뮬라인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CJ와 CGV가 이런 방식으로 총 1150억 상당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제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CJ 법인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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