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전남도가 발주한 보성군 벌교읍~낙안면을 잇는 지방도 4차로(6.59km) 공사구간에 자리한 양만장이 소음피해를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가운데 허가권자인 순천시가 사후 관리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5월 8일자. ‘업자에 휘둘리는 순천시 행정’ 참조>
해당 양식장 업체의 장기간 민원으로 인해 2011년 확·포장 공사가 시작된 이래 14년 간 공정률 70%대에 그칠 정도로 과도한 민원에 발목 잡히고 있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5년 주기(2011·2016)의 양만업 허가 이후 재연장 과정에서 업체가 도로점용 허가(진·출입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2021년 5월에 5년 간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내줬다.
순천시는 허가 당시 하천제방도로(뚝방길)로 차량 진출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하천 유지관리와 홍수예방 등의 목적으로 축조된 하천제방도로는 ‘하천점용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순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양만장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만료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됐고 이후에는 연장허가를 신청해오지 않았다”며 “도로구간 편입 예정 부지여서 도로 점용이 필요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미충족 뿐만 아니라 양식장 수원(지하수)으로 신고한 관정 대신 하천부지에 미신고 관정을 2개 뚫어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양만장의 허가조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양만장 민원해결을 시공업체에 떠넘겨 애꿎은 공사기간만 연장되고 있다.

순천시의 양만장 재허가(2021년 5월) 당시 공문내용을 보면 ▲벌교-낙안 간 확포장공사 기간 양만장과 건설업체 간 분쟁 합의서를 제출할 것(2021.8.31) ▲기간 내에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도로점용 허가 기간 만료(2020.12.31)시 원상복구 조치할 것 등을 조건부로 내걸었지만 원상회복 등의 사후 관리는 소홀히했다.
다만, 미허가 관정 설치에 대해서만 순천시는 양만장 측에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순천시 맑은물행정과 관계자는 “현장확인을 거쳐 불법이 확인된 만큼 30일 간의 기간 동안 불법 관정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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