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형 ‘경남동행론’
연간 30억원 규모 예산
14일 금융위 승인 앞둬
![경상남도청은 올 상반기내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해 지역맞춤형 서민금융상품인 ‘경남동행론’를 출시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3/news-p.v1.20250513.f1de1556721c46dc9ac58ec88f14359f_P1.jpg)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서민금융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첫번째 사례로 경상남도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서민금융 상품 ‘경남동행론’을 올 상반기 내 출시할 예정이다.
13일 경상남도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지역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인 ‘경남동행론’을 출시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도민들의 제안에 따라 검토됐으며,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신용 등급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도민들로, 경남동행론은 이들을 위해 은행 대출을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시 이후에는 약 1만5000명의 도민이 이 사업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서민금융위원회에 위탁된 사업으로, 경상남도청은 연간 약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 향후 3년간 매년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도민은 도내에 위치한 3곳의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오는 14일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21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협력해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위탁하고 지역에 특화된 금융 상품을 설계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가 서금원에 상품 제안을 하면, 서금원은 제안된 상품이 서민금융법에 부합하는지, 예산과 대상이 적절한지 등을 심사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다른 지자체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상남도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