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2/rcv.YNA.20250512.PYH202505120228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데다 대법관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관례, 대법원의 소부 선고 일정 등을 고려해 ‘사법부 독립성 수호’에 방점을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국회로부터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다. 이들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다.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해 왔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에 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더욱이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소부 선고 전날에는 대법관들이 모여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는 등 종일 합의를 연다.
국회는 청문회 증인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도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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