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뉴시스]
전북경찰청 전경.[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 1월 전북 정읍경찰서에서 발생한 유치장 내 피의자 음독사고와 관련된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정읍경찰서 유치장 관리 경찰관 2명과 당시 상황관리를 맡은 경찰관 등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유치장 관리를 맡은 2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사건 당일 전반적인 경찰서 치안·상황관리를 맡았던 경찰관에게는 불문(不問)경고(당사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함)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1월31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70대)씨의 음독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입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그는 몰래 저독성 농약을 담은 음료병을 속옷에 숨겨 반입한 뒤 이를 음독했다.

전북경찰청은 음독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유치장 관리인 등이 경찰청 훈령에 따른 신체수색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감찰을 벌여왔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