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기감사 보고서 발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08/news-p.v1.20250414.735dcaa0cc8d481cafc9a62e1da2cbe6_P1.jpg)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환경부가 퇴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협회와 수의계약을 맺고, 해당 협회들이 과다하게 청구한 사업비도 그대로 인정해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물관리 국가기본계획의 중첩으로 정책 혼선이 야기되거나, 환경규제를 사전 규제심사 없이 도입·운용, 민간위탁 사업 계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환경부 퇴직 직원들이 근무 중인 협회 2곳에 사업 99건을 위탁하면서 이 가운데 63건을 수의계약(계약 금액 1604억원)으로 체결했다.
이들 협회에서 추가적인 관리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외주용역비, 지원금 등을 경비에 포함시켜 일반관리비를 과다 산정했는데도 관련 규정 미흡 등을 이유로 위 과다금액을 그대로 지급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 등 15억6000만원을 과다 청구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산하 기관과 민간 단체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직원 185명을 파견 명령 없이 비공식으로 파견받고, 비공식 파견자가 없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경부는 환경규제 사항에 대해 사전 규제 심사를 받지 않고 부서의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민간 위탁 사업 시행, 환경규제 운용, 조직·인력 운영, 물관리 정책 수립 등에서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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