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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걸그룹 전 멤버가 성추행 혐의로 소속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걸그룹 전 멤버가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 씨를 이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실로 A씨를 불러 약 3시간에 걸쳐 폭언과 위협을 일삼고, 그 과정에서 A씨를 강제 추행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 사건으로부터 약 3주 전 A씨가 속한 팀의 일본 콘서트에서 A씨와 동료 멤버가 숙소에서 남성이 포함된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A씨는 이들을 그날 처음 만났다는 입장이다.
특히 143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멤버 측은 이미 작년에 보도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한 점 역시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한빛센터 측은 “사건 시점상 왜 이제 고소를 진행하는지 의문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그 시간들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기까지의 시간이었다”며 “피해자가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 스스로에게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빛센터는 특히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사건 다음 날 “본인은 멤버 A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법률상 대표이사를 떠나 본인이 (A가)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을 질 것이며 계약의 연장 및 기타 계약 관계에 있어 A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한빛센터는 사건 이후로도 A씨와 이 대표가 분리되지 않았고, 이 대표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지난해 11월 팀에서 탈퇴했다.
성추행 고발이 알려진 이후 143엔터테인먼트는 A씨와의 전속계약이 유지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A씨는 강제추행에 따른 신뢰 상실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기자회견엔 A씨의 어머니도 참석했다. 그는 “이 대표는 친딸 같이 예뻐하는 것이라고 했고,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숙소로 찾아와 휴대전화 검사를 했다”며 “가벼운 스킨십이었던 신체 접촉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는 내 몸에 그만 터치하라고 명확하게 말했으나 이 대표는 무시하며 업무상 지속적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밝고 맑은 아이였는데 결국 아이는 힘들어하다 무너졌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저는 한순간도 아이 곁을 떠날 수 없었다”며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타 내려갔고 삶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한빛센터는 추후 소속사 측 사과와 A씨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 당국에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143엔터테인먼트는 한빛센터의 기자회견 이후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가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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