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투약 방조한 업주는 행정처분”

서울경찰청, 25일 강남·서초 클럽 등 단속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클럽과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 단속 활동을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마약류 합동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클럽과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 단속 활동을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마약류 합동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강남·서초 일대 클럽과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 단속활동을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관할 구청 등과 함께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마약 투약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다. 다만 강남의 한 클럽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마약 의심 물질이 담겨 있던 것으로 보이는 비닐팩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주로 10~30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하는 점을 감안해 이뤄졌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클럽과 유흥가 등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범죄 장소를 제공하고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해져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익명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