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8/rcv.YNA.20250417.PYH2025041707850001300_P1.jpg)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형석)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해싿.
문 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 씨와 합의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문 씨 측이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고, 변호인을 통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문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 정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했다.
문 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본인 소유의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문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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