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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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25t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A 씨는 아내를 미처 못 보고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이같은 일을 벌인 5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도로에서 25t 트럭을 몰다가 사실혼 관계인 아내 B(50대)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이혼했으나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로, 당시 팔복동에 같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