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레아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5/news-p.v1.20250425.e5fe7071a9ed479a8c19fafd2fb4a506_P1.jpg)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피고인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도구는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며 증거인멸, 도주 계획 등도 사전에 수립한 게 없어 계획적 범행으로 보는 기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2024년3월 새벽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근거로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단편적인 부분”이라며 “연인과 다툼 중에 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살인에 대한 사전 고의를 가지고 있다거나 살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추론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던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떤 말로도, 행동으로도 제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차라리 저 자신이 사라지고 싶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생 한 번도 법을 어긴 적 없던 제 가족들이 저로 인해 손가락질받고 고개를 들지 못해 후회스럽다”며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 감당해야 할 죗값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9일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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