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접 고산신도시
850평 대지에 2층 준신축 1/3가격에 경매 나와
[영상=이건욱 PD]

850평 땅이 24억→8억 됐다...서울서 15분, 고산 신도시에 무슨 일이?[부동산360]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한때 부동산 틈새시장 투자로 주목받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가 경매시장에서 값이 급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인근에서 미래 가치를 가진 땅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한다. 다만 향후 규제의 향방은 확신할 수 없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25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위치한 850평대 농지와 91평 규모의 주택은 오는 5월 13일 4차 매각이 진행된다. 지난 1월 경매가 개시돼 감정가가 24억8000만원에 책정됐지만, 3차례에 걸친 매각에서 연이어 유찰되며 현재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의 34% 수준인 8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408-1, 2, 3, 4 네 개 필지가 일괄 매각되는 이번 물건에는 제시 외 물건으로 9평 수준의 가추(임시집)도 포함됐다. 주택은 1층이 30평, 2층이 14평으로 구성됐으며, 2018년 사용승인을 얻어 지은 지 약 7년 된 준신축에 해당한다.
매각공고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해 의정부농협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해당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축한 ‘고산 신도시’의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고산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지로 총 9700여 세대를 수용할 만한 신축 아파트가 조성돼 있다.
때문에 이 물건에서 차로 3분만 내려가면 고산지구의 중심 도로가 자리하고 있다. 각종 카페와 식당, 편의시설이 즐비하고 시내외 버스가 다수 운행돼 교통도 편리한 편이다. 주변의 간선도로와의 연결상태도 양호해 서울 강북권에선 접근성이 30분 이내인 ‘사실상 서울’이다. 물건에서 차를 타고 5분만 가면 고산초, 훈민초, 훈민중 등 학권도 누릴 수 있다.
그럼에도 이 토지 가격이 3분의 1까지 떨어진 건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지구사업 당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에 대해 ‘이축권’을 허용했는데, 이번 물건이 이 이축권을 통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물건 중 하나일 거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입찰 시 주의할 점은 그린벨트의 경우 해당 지역에 들어선 주택이나 상가는 아무리 낡아도 수리와 증축만 가능할 뿐, 철거 후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합법적 건축물에 한해 1회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거의 천 평 가까이 된 땅이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용도 외에는 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해당 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입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취증을 발급받을 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즉 해당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반드시 대규모 농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강 소장은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도 “그린벨트 땅을 매입하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시골에서 농사짓는 용도로 8억원대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느냐는 관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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