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체 줄고 연체채권 정리 늘었는데
연체율 상승 흐름 지속, 전월比 0.05%P↑
중소법인·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 영향
금감원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 대비”
![지난 2월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면서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2018년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5/rcv.YNA.20250408.PYH2025040809840001300_P1.jpg)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올해 2월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6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내수 회복 지연과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전월 말(0.53%)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1월(0.60%) 이후 최고치로 1년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해도 0.07%포인트 올랐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1월(3조2000조원) 대비 3000억원 줄고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1조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음에도 연체율은 1월에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2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0%로 1월 말(0.05%)보다 0.05%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0.0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2월 말과 비교하면 대기업대출은 0.08%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대출은 0.14%포인트 뛰었다. 특히 중소법인의 경우 연체율이 0.90%로 전달 대비 0.08%포인트 올랐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역시 1월보다 0.06% 오른 0.76%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월 말과 유사한 0.43%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달 수준이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89%로 1월 말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14.2월~’25.2월) [금융감독원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5/news-p.v1.20250424.68f2e0c2b60744df8e3efe880d860172_P1.jpg)
금감원은 2022년부터 은행의 대출 연체율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10년 평균 연체율은 0.78%이었다. 다만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