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식육의 부위·등급·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부정 유통 중점 단속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고물가의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일부 업자의 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따라 특사경은 축산물 취급 업체 40곳을 선정해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 행위 ▷위해 또는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 행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육의 등급, 부위,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 유통 행위와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속여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건전한 업체들은 일부 비양심 업체의 불법행위로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경남도가 앞장서서 도내 판매 중인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여 벌금, 식육의 부위․등급 허위표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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