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 당한 휴대폰임을 알고 되팔기 위해 매입
- 법원, “범행 횟수가 많으나 이제 막 성년되었고 잘못 반성해…집행유예ㆍ벌금형”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사우나ㆍ피시방에서 훔친 휴대폰을 팔기 위해 사들인 20대 4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함석천 판사)은 장물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박모(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모(21) 씨와 석모(25) 씨, 그리고 김모(20) 씨에게 같은 혐의로 각각 300만원, 600만원 그리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20일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서 김모 씨가 서울 강북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 앞에서 훔친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5만원에 사들였다. 박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 3월 2일까지 열흘 만에 274 만원 상당의 분실휴대폰 14대를 손에 넣었다. 또 박 씨와 함께 기소된 최 씨의 경우 지난 4월 11일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피시방에서 장물아비들로부터 29만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를 건네 받았다. 최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장물아비 윤모 씨와 이모 씨에게 3회에 걸쳐 189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취득했다.
석 씨 역시 지난 4월 5일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의류 매장 앞에서 110만원 가량에 판매되는 휴대폰이 절도 당한 것임을 알면서 이를 되팔기 위해 34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 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 3월 말부터 4월 5일까지 장물아비로부터 총 88만원 어치의 휴대폰 3대를 사들였다.
재판부는 “과거 소년사건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지만 이들이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수 십만원이 넘는 고가이기 때문에 절도의 대상이 되기 싶다”며 “시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장물임에도 불구하고 되팔았을 때 비교적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어 범행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따라서 장물아비들이 피시방ㆍ사우나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휴대폰을 훔친 뒤 박 씨 등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장물임을 알고 장물업자에게 휴대폰을 팔면 절도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