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시민 볼모 삼는 ‘떼법’…더는 용인 안 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연합]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시도 때도 없이 출근 시간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을 가중 처벌할 근거를 만들겠다”며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떼법’으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를 바꿔야 한다”며 “오직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점거 시위라면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는 아무 상관 없는 ‘탈시설’까지 주장하며 지하철을 점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장연은 모든 장애인을 대표하지 않을뿐더러, 탈시설과 관련한 부패 혐의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시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적 행위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4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우리 도봉구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과 초조함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옳지 않고, 그들은 치외 법권에서 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