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입액, 전년比 39.5% 증가

합성니코틴 관련 규제 필요 목소리도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전자담배 용액 수입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이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담배용 용액 수입액은 8564만달러(약 1215억원)로 전년(6092만달러·약 964억원)보다 39.5% 늘었다. 전자담배용 용액 수입액은 2022년 5091만달러(약 722억원)에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수입 규모도 지난해 수준을 웃돌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입액은 1796만달러(약 254억원)로 전년 동기(1655만달러·약 234억원) 대비 8.5% 증가했다.

전자담배용 용액 수입 증가는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수요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합성니코틴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무인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전자담배만 판매가 늘어나는 최근 담배시장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총 35억3000만갑으로 전년(36억1000만갑)보다 2.2% 감소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18.4%를 기록했다. 관련 수치는 2017년 2.2%에서 2019년 10.5%, 2023년 16.9% 등 증가세다. 수입 위주인 액상형 제품까지 포함한 전자담배 비중은 정부의 집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회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논의되기도 했지만, 처리는 불발됐다.

일각에서는 합성니코틴 관련 규제가 시급하다고 분석한다.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을 담배로 정의하기 때문에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담배 관련 세금 부과나 판매 등의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청소년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합성니코틴이 탈세 창구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관세청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적발된 건수는 110건(총량 44만9100㎖)이었다. 이는 약 1000만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