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환자 부담 줄인 항암제 급여 기준 개선…5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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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달부터 암 환자들이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제와 새롭게 개발된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두 가지 약을 병용하면 보험 적용이 아예 되지 않아 환자들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 치료법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병행할 때,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항암제 병용요법은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약과 새로 사용해야 하는 비싼 신약을 함께 쓰면 전체 치료비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했고, 실제로 보험이 되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