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8/rcv.YNA.20250418.PYH2025041803790001300_P1.jpg)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목이 쏠린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박 대령은 이날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지시가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의 항명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박 대령 측도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재판부가 예상을 못 했던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 채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쌍방에 2주 이내 증거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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