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이영기 기자]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는데, 단 한 건 만이 통과된 것이다.

8개 법안은 ▷내란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상법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이날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212표, 부결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이를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가 전과 같이 가결하면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8명 이상이 이탈해야 하는데,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이 찬성표를 던져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해 1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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