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아온 8개 법안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아온 8개 법안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이영기 기자]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상법개정안이 재표결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개정안은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299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로 대폭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정했지만, 지난달 본회의 당시 권영진·김재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이날 재표결에서 반대 및 기권, 무효가 103표인 점을 고려하면 5명의 의원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전 재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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