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문씨에 벌금 1500만원 선고

“죄질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문씨는 선고 직후 결과에 대한 소감 및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있다.

문씨는 지난달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