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등도 시행 예정

은행연합회 건물 전경.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건물 전경. [은행연합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은행연합회는 18일부터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무적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19plus(플러스)’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약 4개월간 준비 과정을 거쳤다. 2월 27일부터는 사전상담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19plus는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소상공인 119plus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증서 담보대출 등 지원대상 확대도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은 이번 시행을 시작으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차례로 시행할 계획이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