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규모 유상증자
‘승계 자금 마련용’ 의혹 주가 급락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상속세 재정비 대안 제시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며 재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투표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서는 김 의원과 권영진 의원(재선·대구 달서구병)이 기권을 택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왔다.
김 의원은 “저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까지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왔다”면서도 “상법은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그 개정이 경영 현장과 자본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표결에서 기권한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관해 “합병, 분할, 유상증자 등 핵심 자본 거래 절차의 투명성과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으로 김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화그룹의 3세 승계 과정은 주주 충실 의무를 선언하는 상법 개정안의 명분을 더 크게 만들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는 ‘승계 자금 마련용’이라는 의혹을 자초하며 결국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주주의 전횡에 따른 자본시장의 왜곡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며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구조적 불공정의 전형이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는 우려를 보완할 장치로 김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상속세 재정비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배당소득의 누진 과세 구조는 장기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소액 주주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높은 세율과 불투명한 과세 기준이 지속된다면, 기업은 장기 투자보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되고, 건전한 승계조차 편법으로 몰릴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이 공정한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 배당소득 과세 개선과 상속세를 완화는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