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형식상 해외 법인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우회적인 하도급 거래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관련 거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이 늘어나면서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 간 하도급 거래관계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은 형식상 해외 법인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면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