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 효과기대

영주시가 노후택시 22대에 한해 교체비용을 대당 150만원 지원해 준다(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노후택시 22대에 한해 교체비용을 대당 150만원 지원해 준다(영주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는 택시 이용객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후 택시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운행된 지 오래돼 교체 시기가 도래한 노후 택시 22대가 대상이며 대당 150만 원의 교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사용 연한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으로 기존 차량을 말소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차 등록을 완료한 택시운송 사업자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이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지부에, 법인택시운송사업자는 영주시청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택시의 조기 교체를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택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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